선거로고송을 제작시 복제사용료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업자등록번호 211-82-07744)에 지불하고 한국저작권협회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며, 제작비는 제작사 업체(예:사운드파크)에 지불하고 제작사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던데요, 왜 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 1. 상기내용이 기재된 홈페이지 자료(스켄 ) : 첨부
2. 상기내용이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ound-park.co.kr/index.php?page_seq=42&PHPSESSID=bbdb15ce6b7f93ea86e293340aab23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