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요.
대표자가 경영 관련하여 전문가 과정(대학교)을 응시했는데요.
이런 경우 혹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될런지요?
만약 된다면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는 등록금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