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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급여 답변 만족도
mii***   2010-02-24 오전 10:3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법인 대표자의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직원들 급여와 비교하면 배가 많습니다.. (일반직원들 3천, 대표자아들 5천)

이런 이유는 현금접대등.. 처리 못 하는 비용들을 채우기 위함이구요..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세금만 따박따박 잘 냈다면 다른 문제될게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0-02-25 오전 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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