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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she4***   2010-02-24 오전 10:14:19 첨부 : 영수증.pdf 상태 완료 조회 1,852
법인회사인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등록세외 관련해서 법무사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첨부파일 송부)

영수증 내역을 보면 보수액이 나왔있는데 부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법무사에서 자체 발해한 영수증에만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부가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법무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까?





증지대는 뭔가요?

증지대는 영수증이 따로 없던데.. 원래 없는건가요?

그리고 첨부한 영수증에 나와있는 적요에 따른 계정과목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2-25 오전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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