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일전의 문의 결과 병원 내부규정에 의거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진료비감면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줄 수가 있는지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관련 법조항 및 예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