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빌려서 쓰고 있는데 별다른 영수증이 없는경우에 임대인으로 발행된 전기요금도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 처리할때도 전력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관리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경비로 개인카드 사용한영수증도 처리가능한지
하이플러스카드사용한거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는지
기프트카드 구매한건(금액 일백만원)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거래서 축의금으로 지급한건 100,000원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급합니다
더 많이 지급하면 경비부인을 당한다던지
그리고 받을 어음 은행에서 할인한경우 할인이자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써야하는걸로 하는데 그냥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