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회사는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국내업체에 매입을 해서 저희회사가 직접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문제는 invoice 을 작성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수출면장도 받았구요 그래서 작년도 2009년도 12월에 수출을 진행해서
결산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수출마감을 해서 신고는 다 끝났는데
매출업체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수출면장은 제대로 진행이되서
신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수정신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매출처에서는 수정신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매입처는 신고하기 싫고? 그리고 신고를 저희쪽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는것입니까?
저희쪽에서는 신고를 하면 회계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안하면 회계상으로 어떤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참고로 저희 대표이사님께 보고을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