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올립니다.
저번에도 한번올렸는데 이해가가지않아서 올립니다.^^;;
1. 1-6월 반기신고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전자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납부할 소득세가 있었는데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고 전자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산세와 같이 납부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지급조서미제출 2%로 가산세가 해당이 된는건가요?
2. 일용직신고를 매달 3개월마다 하였습니다.(전자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일용직부분에 기재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엔 가산세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