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 1월분 -> 2009. 2월 10일 지급
2009. 2월분 -> 2009. 3월 1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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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월분 -> 2010년 1월 10일 지급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 귀속년도가 2009년인가여? 2010년인가여??
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는 건가여??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의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