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ata***   2010-02-23 오전 11:2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3
금번 당사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바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계정을 써야 하는지

기존에는 급여로 처리하는데 나중에 세애공제를 받기위해선 연구비??계정으로

써야할 듯...



2.세액공제되는 연구원의 자격이 특별이 있는지 당사에서는 5명이 있는데

모두 산기협의 근거에 따라 등록된 연구원임 단, 연구원 겸 연구소장의 경우

등기임원이며 2퍼센트정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액공제대상에 제한되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3.연구소에서 시제품 및 금형 공구를 제작하는데 이건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기존에는 공구비로 처리했는데..



4.기타 연구소 설립에 따른 제반 회계처리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2-24 오전 8:05: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