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08년도에 연말정산 한것이 461,750원이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지않고
저희는 반기신고업체라서 09년도 7월 10일에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09년도 7월 10일에 갑근세가 1,275,960원이 나왓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1,275,960 (09년 7월 10일 납부할세액)
- 461,750 (08년 연말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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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10 (09년 7월 10일 차감납부액)
이렇습니다 근데 작년 결산서에 연말정산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