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총결정세액이 500백만원이 나온 업체입니다.
2009년12월19일 과세전 예고통지를 하였고, 2010년 2월 28일자로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장부를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