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입니다.(타소득 전혀 없음)
2008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누락이 있어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측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하니 개인적으로 경정청구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토지공사 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주변에 어떤분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 결정세액의 20% 라는데요.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