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20% 와 납부불성실만 붙이면 되는게 맞는지요.
2기 확정 부가세를 1개월 이내인 25일 전으로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적용이 헷갈립니다.
*무신고시에 감면적용을 배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21,395,500원
현금매출 = 1,169,000 원
총매출액 22,564,500 원 이고, 매입세액은 0입니다.
가산세 계산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