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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계정과목 및 증빙 답변 만족도
hlkor***   2010-02-22 오후 5:3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8
최근 세달정도사이에 번역수수료로 30만원씩 2~3번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특성상 일반 번역업체에서는 번역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일반 번역업체에 의뢰하지않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번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댓가로 번역료를 지급해왔는데요.



번역료를 현금으로 드린데다가 주민등록증 등을 주시기를 꺼려하셔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서는 현재 내부품의서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그동안은 지급수수료로 분개처리를 해왔는데, 잡급으로 처리했어야 맞는걸까요?

참고로 이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22 오후 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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