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건설회사에서 대한건설협회 입회비를 10,000,000을 납부 하였습니다.
회비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도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서 당기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