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추가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중소기업인 ACo 가 보유하고 있는 B Co의 주식을 A Co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양도시 A Co와 갑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라면 주식의 평가과정이
필요한지요 ?
(2) 필요하다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과정의 법적근거는 ?
(3) A Co보유한 BCo의 주식 3억을 (2)에서 평가된 금액을 근거로 2억에 양도했다면
A Co 입장에서 세법상의 회계처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