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질문드렸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데요.
거래하는 세무사에 일년동안 지급된 퇴직금을 직원별로 정리해서 보냈더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왔네요.
저희 회사는 다음달 그러니까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주려고 합니다만..
그럼 환급분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제하고 주면되는건가요?
영수증에서 44번 차감원천징수세액의 합계 금액을빼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