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매입분을 안분해서 저희회사에 5억을 청구(세금계산서발행분)했습니다
저희회사 투입분 5천만원을 제외하나금액을 결재한다면 장부상 5천만원의 와상매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다른 도급사가 공동매입분 중 다른 도급사 해당분인 4억5천만원에 대햐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위와같이 답변이 왔는데요 질문에 요지에 맞는 답변이 아닌듯 싶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과 같이 세금산서를 5억 받았습니다
1)세금계산서 교부
차변 원재료 50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0 / 대변 외상매입금 550,000,000
2)외상매입금 반제( 450,000,000과 부가세 50,000,0000 결재)
외상매입금 500,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00
50,000,000은 당사 투입분이여서 제외하고 결재했습니다.
이럴경우 외상매입금 5천만원은 당사투입분이여서 제외했으니 5천만원만큼 외상매입금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상매입금50,000,000 / 원재료 50,000,000 이렇게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이익금으로 잡아야하는지 처리에 대해 어쭤보는건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