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3월에 법인결산을 하는데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가 나와서
09년 부가세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한 매출과 추징된 매출까지 모두 소득금액으로 계상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징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도분에 세금계산서를 끊을껀데요..
10년도 부분으로 계상을 해야 할지...ㅡㅜ
전문가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