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당사 직원 이었으나, 이전에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은 미 지급 상태- 합의에 의해 차후에 지급키로 함) 업무 관련하여 회사에는 출근하는 중입니다. (급여는 미지급)
현재 퇴사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지출을 개인카드로 하여 회사에 청구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