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출 누락분이 있어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유보 처분(외상대는 기 회수처리 되었음) 으로 처리 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유보감소 처리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2005년도 100원 매출누락
2006년도 200원 매출누락 일 경우
소득처분시
2005년 100원 유보 (익금산입) 해주고 2006년도 100원 (-)유보 (익금불산입)
또 2006년도 200원 유보 (익금산입) 해주고 2007년도에 200 (-) 유보 (익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법인세 수정신고 해주는게 맞나여???
너무 복잡해요..어려워요...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