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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대장.. 답변 만족도 -
sun77***   2003-06-24 오후 12:4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5
노임대장이 회사분꺼와 세무사에 신고하는게 다르더라고요ㅡㅡ;

세무사에 신고들어가는거와 전표에 처리하는 금액이 같아야 하는거잖아요...

차변에야 잡급으로 처리하고...대변엔 실제로 나간금액과 나머지 세무사에 신고한금액을 걍 현금으로 나갔다고 처리해도 되는지......

에휴...ㅡㅡv

 
 
 
전문가 답변 2003-06-24 오후 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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