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문건설 (이하 A Co라 칭함, 대표이사 갑 40%지분소유)
(주)종합건설 (이하 B Co라 칭함, 대표이사 갑은 30.77%지분소유, A Co은 46.15% 지분소유)
2009. 5.23일자로 A Co 가 B Co. 에 3억 출자함(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
상기의 사실 관계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0. 02.28.자로 A Co.를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A Co 가 B Co에 출자하고 있는 60,000주
를 A Co 및 B Co 대표이사인 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식의 가격은 계약자유의 원
칙 하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A Co B Co 모두 비상장 중소기업인 만큼 액면가액
으로 양도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정해진 주식평가의 과정이 필요한지요?
(2) 주식평가의 규정이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
(3) 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2억이라면 A Co가 갑에게 주식양도시 세법상 분개는?
(4) 상기의 주식 60,000주를 갑에게 양도하면 A Co의 법인 통장에 양도금액(예를들면 3억?)이
입금이 될 것이고, A Co를 인수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입금된 3억을 인출하고 일정 프리미엄
을 받고 A Co를 처분할 것인데요 이때 3억(갑에게 양도한 60,000주의 금액)을 인출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지요 ?
(5) 어떤 회계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청산절차는 법인이 말 그대로 청산할 때의
절차가 아닌가요 ? 법인을 매각할 때도 청산절차가 필요한지요 ?
(6)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회계처리 및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
두서 없이 여러가지 질문을 드린듯 합니다.
귀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