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에 쓰이는 이미지를 대행하는 에이전시 입니다.
많은건 아니지만 가끔 외국에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paypal이라는 결제대행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매출이기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paypal에서 저희 입금계좌로 입금을 할때 원화로 밖에 입금이 안돼서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paypal을 통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서류를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