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저희 회사에 거래처 대표자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거래처 대표자분으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휴업관계로 2월달분부터
저희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요...
문제는 4대보험인데...
이분이 휴업하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나오셔야 하는지해서요..
아니라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