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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숙님의 답변에 문의 답변 만족도 -
an***   2002-03-18 오후 1:4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님의 답변은 시공사(시행사와 구별)가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시행사로서 우선 토지를 건축/분양목적으로 매입하고 건설회사(시공사)에 건설도급계약을 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의 회계처리가 어떠한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 거듭 부탁드리고요

이와같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는 곳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2-03-18 오후 6:38:36
 
 
 
 
전문가 답변 2002-03-21 오후 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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