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날에 직원들 선물을사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굴비를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이고요.
면세계산서(면세맞죠??)인듯 합니다.
복리후생비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입매출에 면세로 기록해야하는지, 일반전표에 기록을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