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라는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한뒤 c라는 회사에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c회사에서 판매한 품목중에 일부가 불량이어서 수리비 (?)개념의 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a라는 회사에서 물품을 사온 입장이니
a회사에서 30만원을 받았고 30만원을 c회사에 보내줘야합니다.
이럴때 돈을 받았을때와 돈을 지급했을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서 분개를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