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사업자(일반과세) 입니다,,
별도로 학원사업을 시작하는데요~별도의 사업자는 내지 않았고 학원으로 인가를 받고 유치원과
체능을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원사업자를 별도 내지 않고 운영하는데, 학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법인사업자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고 잇는데요,,매입공제를 받을수 잇는지요,
2. 학원사업은 면세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관련해서 면세매출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3. 영어 원어민 강사분이 있는데, 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신고 하면 되는지요,
4. 선생님들몇분이 있는데,,직원으로 채용한건데 사대보험 신고 똑같이 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