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건강보험 보수월액 신고후 추가납부가 나와서
직원들한테 몇달을 나눠서 급여지급시 공제하였습니다.
이부분도 09년연말정산할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이경우 직원이 부담한게 아니므로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