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사용하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더존을 사용합니다.
간편장부는 따로 재무제표가 없어서 전기분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간편장부 사용할 당시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전표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