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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충당금 답변 만족도
psb***   2010-02-18 오후 4:0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3

문의드려요~

 

산재

 

2009년도 확정보험료     5,000 원

2009년도 납부한 개산보험료     3,000 원  

2009년도 초과액(충당할 것임)     2,000 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보험료 / 보통예금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산보험료 10,000 원       이라고 했을때

 

2010년 3월 31일 분개

보험료 8,000 / 보통예금 8,000         이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2009년 12월 31일 결산시 충당금의 대한 분개도 해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2009년 12월 31일

차 미수금  2,000  /

차 보험료 -2,000                

 

2010년 3월 31일

보험료 10,000 / 미수금 2,000  보통예금 8,000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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