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산재
2009년도 확정보험료 5,000 원
2009년도 납부한 개산보험료 3,000 원
2009년도 초과액(충당할 것임) 2,000 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보험료 / 보통예금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산보험료 10,000 원 이라고 했을때
2010년 3월 31일 분개
보험료 8,000 / 보통예금 8,000 이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2009년 12월 31일 결산시 충당금의 대한 분개도 해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2009년 12월 31일
차 미수금 2,000 /
차 보험료 -2,000
2010년 3월 31일
보험료 10,000 / 미수금 2,000 보통예금 8,000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