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같다면 1억5천적립인데 08년말 1억4천이고, 09년중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해서 그때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했고, 그 누계가 1억8천입니다. 그대로 둬야되는지?
아니면 배당시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09년12월말에 초과된 3천만원만 대체분개를 해도 되는건지요?
분개는 (차)이익준비금 3천만원 /(대) 처분전이익이영금 3천만원 맞는지요?
[답변] 09년12월말에 초과된 3천만원만 대체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익준비금 3천만원 /(대) 처분전이익이영금 3천만원
3. 앞으로 배당할시에는 이익준비금을 설정 안해도 되는지? 그러면 현금배당인 경우 10분의1을 하라고 하는것은 무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이익준비금 설정대상은 아닙니다만, 임의적립금으로 설정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월17일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인 향후 배당뿐만 아니라,
12월말에 이익준비금 설정한도에서 초과되었던 3천만원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도 되겠네요? (단, 임의적립금설정에 관하여는 주총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날짜가 지나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