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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설정 답변 만족도
kta***   2010-02-18 오후 3:4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2

1과 같다면 1억5천적립인데 08년말 1억4천이고, 09년중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해서 그때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했고, 그 누계가 1억8천입니다. 그대로 둬야되는지?

아니면 배당시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09년12월말에 초과된 3천만원만 대체분개를 해도 되는건지요?

분개는 (차)이익준비금 3천만원 /(대) 처분전이익이영금 3천만원 맞는지요?

[답변] 09년12월말에 초과된 3천만원만 대체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익준비금 3천만원 /(대) 처분전이익이영금 3천만원

3. 앞으로 배당할시에는 이익준비금을 설정 안해도 되는지? 그러면 현금배당인 경우 10분의1을 하라고 하는것은 무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이익준비금 설정대상은 아닙니다만, 임의적립금으로 설정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월17일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인 향후 배당뿐만 아니라,

12월말에 이익준비금 설정한도에서 초과되었던 3천만원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도 되겠네요? (단, 임의적립금설정에 관하여는 주총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날짜가 지나서 안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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