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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 액면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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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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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오후 3:3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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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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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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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입니다.(10,000주/액면가5,000원)
이사3명, 감사1명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중 이사 1명(1,000주)이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등재이사사임, 보유주식양도)
주식은 감사분에게 양도할예정입니다.
양도가액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미처분 이익이영여금은 9,400만원정도 입니다.
양도가액을 액면가(5,000원)로 해도 되는지?
아님 평가해야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면 평가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양도시 세무처리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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