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사업 Aco. 은 2006. 5.24 자로 100좌 800,000원/좌 80,000,000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에출자함, 그 후 2010 .01. 28.자로 그 중 60좌 820,000원 /좌 49,200,000원에 명의개서함
1) 이때 양도소득 신고 의무는 있는지요 ?
2) 있다면 납세자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명의로 하나요?
3) 증권거래서 신고 납부일자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