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립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병원입니다. 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사회저변상 어느정도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제3항에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사전승인 후 외부로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진료비 및 재료비)의 회계처리방법
(1) 의료사회사업비 XXX
(의료외비용) => 진료비미수금 및 약품 등 재료비를 의료사회사업비
무료진료수익 XXX 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재고자산 XXX
(2) 의료미수금 XXX
무료진료수익 XXX => 진료비미수금 계상후 소멸시효 만료시 대손처리하고,
의료사회사업비 XXX 재료비만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외비용)
재고자산 XXX
<질의2>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원내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1) 의료미수금 XXX
의료사회사업비 XXX => 공단부담분은 의료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분
(의료외비용) 만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수익 XXX
(2) 의료사회사업비 XXX
(의료외비용) => 진료비전체를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수익 XXX
(3) 극빈자에누리 XXX => 진료비전체를 극빈자에누리로 처리(수익차감)
의료수익 XXX
<질의3> 위의 두 질의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무료진료를 받는 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②무료진료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사회사업비(의료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위 질의들과 관련된 세법조항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