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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비용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UUHACCO***   2010-02-18 오후 2: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당사는 사립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병원입니다. 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사회저변상 어느정도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제3항에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사전승인 후 외부로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진료비 및 재료비)의 회계처리방법

(1) 의료사회사업비 XXX

   (의료외비용)                   => 진료비미수금 및 약품 등 재료비를 의료사회사업비

             무료진료수익 XXX       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재고자산     XXX

(2) 의료미수금     XXX

             무료진료수익 XXX    => 진료비미수금 계상후 소멸시효 만료시 대손처리하고,

   의료사회사업비 XXX                재료비만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외비용)

             재고자산     XXX

 

<질의2>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원내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1) 의료미수금     XXX

   의료사회사업비 XXX           => 공단부담분은 의료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분

   (의료외비용)                      만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수익     XXX

(2) 의료사회사업비 XXX

   (의료외비용)                  => 진료비전체를 의료사회사업비나 의료외비용으로 처리

             의료수익     XXX

(3) 극빈자에누리   XXX          => 진료비전체를 극빈자에누리로 처리(수익차감)

             의료수익     XXX

 

<질의3> 위의 두 질의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무료진료를 받는 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②무료진료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사회사업비(의료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위 질의들과 관련된 세법조항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22 오전 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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