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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답변 만족도
ksj9***   2010-02-18 오후 2:3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2
우리 회사 직원이 2009년 연말정산에 주택마련저축을 300만원(공제액) 공제하고,주택마련저축을 2010년 2월 12일날에 해지하면서,가산세등을 차감하고 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만약 2009년 주택마련저축 300만원(공제액)을 2009년도 연말정산을 받지 않고, 2010년 2월 12날에 해지하였을시,2010년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경우가 우리회사직원이 2009년도 주택마련저축을 공제받을때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후 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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