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근 후 차량접촉사고로 인해 입원, 결근 일주일 (주말포함)
- 결근일 일주일(주말포함)
- 연봉제 정규직
- 개인차량이용 (피해차량)
2. 인턴제로 들어온 직원.. 개인사정으로인해 3일간 결근
이때 급여를 일주일 결근일수대로 공제 후 나머지는 지급하는 것인지요..
공제한다면 전체급여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에서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의경우 입원일수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무시한채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