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계약만기분개시점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답변 만족도
9947ch***   2010-02-18 오후 12:4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7
상가 임대회사입니다. 계약만기 1/31일 기타사유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3/25일에 받아갔을경우 분개시점을

1.       1/31일  예수보증금 1,000,000/미지급금1,000,000

          3/25일  미지급금1,000,000/기업자유예금 1,000,000으로 할것인지

2.      3/25일 예수보증금 1,000,000/기업자유예금 1,000,000 으로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3/25일로 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임대료는 없고 간주임대료를 3/25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 기간동안에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한개의 상가에 2인의 임차인이 있는 상황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간주임대료를 한개의 상가에 2명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6:58: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