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대계약만기분개시점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
답변 만족도 |
|
|
|
9947ch*** |
 |
2010-02-18 오후 12:47: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97 |
|
|
|
상가 임대회사입니다. 계약만기 1/31일 기타사유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3/25일에 받아갔을경우 분개시점을
1. 1/31일 예수보증금 1,000,000/미지급금1,000,000
3/25일 미지급금1,000,000/기업자유예금 1,000,000으로 할것인지
2. 3/25일 예수보증금 1,000,000/기업자유예금 1,000,000 으로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3/25일로 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임대료는 없고 간주임대료를 3/25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 기간동안에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한개의 상가에 2인의 임차인이 있는 상황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간주임대료를 한개의 상가에 2명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