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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2010-02-18 오전 11:4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건설법인업체입니다

 

건물신축공사시 현장내 정화조시설비, 시공중인 건물내벽 페인트 칠(자재와 인건비), 시공중인 건물 보안설치비, 준공청소비, 하수관준설공사비 등  이런 것들은 무슨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초등교 다목적강당및 체육관 공사에서 놀이기구와 설치비 도 무슨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외주공사비로 처리할 때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이 꼭 되어 있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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