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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취소 답변 만족도
201***   2010-02-18 오전 10:1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4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신용카드는 쓰지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합니다.

 

통장내역을 조회해보니 체크카드 취소분이라는 내역으로 40,300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서 전표 입력을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ktx 운임비 결제하셨다가 취소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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