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직한 직원인데 건강보험 정산해서 11월에 추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 855,160 퇴직자103,960 해서 납부해야할 보험료 959,120입니다.
*납부시
복리후생비 427,580 / 보통예금 959,120
예수금 427,580 (종업원부담금)
복리후생비(퇴직자)51,980
미수금 (퇴직자)51,980
*퇴직금에서
퇴직금 1,000,000 /보통예금 948,020
미수금 51,980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같은사람이 국민연금 정산해서 소급분이 -86,040발생했습니다.
총납부해야할 금액이 1,392,060 차감하여 1,306,020 납부해야합니다
*세금과공과 696,030 / 보통예금 1,306,020
예수금 696,030
가지급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