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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정산 답변 만족도
iris***   2010-02-18 오전 10: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8

10월에 퇴직한 직원인데 건강보험 정산해서 11월에 추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 855,160  퇴직자103,960 해서 납부해야할 보험료 959,120입니다.

 

*납부시

복리후생비 427,580                    / 보통예금 959,120

예수금 427,580 (종업원부담금)

복리후생비(퇴직자)51,980

미수금 (퇴직자)51,980

 

*퇴직금에서

  퇴직금  1,000,000    /보통예금 948,020

                               미수금 51,980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같은사람이 국민연금 정산해서 소급분이 -86,040발생했습니다.

총납부해야할 금액이 1,392,060 차감하여 1,306,020 납부해야합니다

 

*세금과공과 696,030   / 보통예금 1,306,020

  예수금 696,030

  가지급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2-19 오전 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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