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인테리어 해놓은것 (시설장치)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유형자산폐기손실(영업외 비용처리)은 세무조정 사항인가요??
(경비인정되는건가요?)
세무조정사항이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인가요?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알려주세요
2.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요
2009년 현재 선급금 먼져나갔고
기계는 회사가 가지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2009년 감가상각시 유형자산으로 잡지 말아아야 하나요???
2010년 기계를 수령시 그때 유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