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차량(명의) 리스회사 사용하고 있읍니다...
장부상..
차량운반구 40,000,000원
차량감가상각충당금 10,000,000원
리스기간이 완료되어 차량을 저희회사로 이전 2009년 12월에 (차량 이전금액) 10,000,000원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며 손실발생시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