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입력시 미지급이 나간경우
차)미지급금 / 대)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데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는경우
차)보통예금 / 대)미수금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법인통장을 입력할때 우리가 지로을 통해서 공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통장에 나타나는데
이런경우 법인통장에서 경비처리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전화요금 지로납부하는경우 ..
통장으로 지로를 납부한경우 꼭 지로영수증을 첨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차)통신비 /대)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위와같이 분개를했는데 다시 잘못결제되어서 통장으로 들어온경우 어떻게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