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생급식비 6월~12월까지 150,000 이라고 나와 있는 영수증을 직원이 가져왔는데 월별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 학교 수납도장을 찍은 영수증인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용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별도의 양식이 없는 것인지요)?
2) 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양식의 영수증에 바둑이라고 쓰여 있고 50,000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도 가져왔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받았는데 공제대생액에 신용카드금액1,000,000 과 체크/선불(기프트포함) 50,000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금액을 1,050,000 으로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4) 체크/선불(기프트포합) 50,000 기재분도 급여액의 20%초과금액으로 계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