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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으로부터 회수불능시 입증할 서류 답변 만족도
ds9***   2010-02-17 오후 5:3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1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준다준다하더니만...한달이내 폐업한다는 소문이..부가세 신고도 했는데..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는 채권발생일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안되더라도

그 회기년도에 대손상각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부도로 판결난 외상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3년 경과안해도 대손상각으로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업한 법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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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위 답변을 받았습니다..폐업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폐업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건지..아님..국세청 휴.폐업 조회하여..폐업한 일자 출력하여 보관하면 되는것인지..입증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0-02-18 오후 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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