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
취득한 자산중 소프트웨어 ( 더존 프로그램구입비)의 자산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정정리하였으며 이의 감가상각을 하려하는데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소프트웨어는 정액법으로 상각함이 맞는지요?
내용연수는 얼마를 통상하는지요 ?
참고로 당사는 전기 등기구를 만드는 제조법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