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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ord***   2010-02-17 오후 4:4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1

- 당사는 유치원과 개인들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 개인들이 도서세트를 구입할경우 (약 20-40만원상당)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5-8만원)

 

      을 구매고객에 한하여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비슷한 경우이지만 유치원에서 도서세트를  구입할 경우 ( 약 500-1000만원)

 

    판매촉진을 위해 여행상품권 ( 50-80만원 )을 구매한 유치원 원장에 한해서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접대비와 판먀촉진비의 구분의 좀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10-02-18 오전 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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