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유치원과 개인들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 개인들이 도서세트를 구입할경우 (약 20-40만원상당)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5-8만원)
을 구매고객에 한하여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비슷한 경우이지만 유치원에서 도서세트를 구입할 경우 ( 약 500-1000만원)
판매촉진을 위해 여행상품권 ( 50-80만원 )을 구매한 유치원 원장에 한해서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접대비와 판먀촉진비의 구분의 좀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